합천군 고시 제2008-4259(2008.5.2)호로 합천군관리계획(하수도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,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합천군청(도시개발과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
2008년07월24일
합천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