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17개 파일 더보기
단양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 동법 제32조 및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