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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웅진동 35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인 곰나루 유원지에 대한 세부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 제1항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하오니,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(도시건축과 041-840-2346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