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당제6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작성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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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8-52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 | ||
| 고시일 | 2008-07-24 | 문의처 | 2260-1856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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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40호(2006.1.5)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되고 중구고시 제2006-57호 (2006.9.21), 중구고시 제2006-75호(2006.12.14), 중구고시 제2007-20호(2007.3.22), 중구고시 제2007-73호(2007.9.20), 중구고시 제2007-89호(2007.12.13)로 정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신당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. 위 정비계획의 변경 결정에 대하여 『토지이용 규제법』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은 본 정비계획 변경결정 도면으로 갈음하며, 관련도서는 중구청 주택과(☎ 2260-1856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08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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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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