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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신당제6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작성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신당제6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작성
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8-52호
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
고시일 2008-07-24 문의처 2260-1856
열람장소
첨부파일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40호(2006.1.5)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되고 중구고시 제2006-57호  (2006.9.21), 중구고시 제2006-75호(2006.12.14), 중구고시 제2007-20호(2007.3.22), 중구고시 제2007-73호(2007.9.20), 중구고시 제2007-89호(2007.12.13)로 정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신당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. 위 정비계획의 변경 결정에 대하여 『토지이용 규제법』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은 본 정비계획 변경결정 도면으로 갈음하며, 관련도서는 중구청 주택과(☎ 2260-1856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8년 7월 24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2260-185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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