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담대학동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8-113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 ||
| 고시일 | 2008-07-2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담대학동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/ 용담사대부고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/ 동홍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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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]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제주시 용담대학동 주변 등 8개 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[토지이용규제기본법]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 사본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(064-710-3353), 제주시청 도시과(064-728-3562) 및 서귀포시청 도시건축과(064-760-29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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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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