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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1402-11번지 일대를[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] 제4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따라 이를 고시하며,[토지이용규제기본법]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