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택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결정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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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08-216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08-07-15 | 문의처 | 031-249-4838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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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08-216호 공 고 1. 평택(포승)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을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평택시청(도시계획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08. 7. 15. 경 기 도 지 사 가. 평택(포승)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결정 조서 ○ 도시계획시설결정 결정조서
○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유서
나.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(축척 1/5,000) : 게재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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