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-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) 입안 지역 -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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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08-20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| ||
| 고시일 | 2008-07-14 | 문의처 | 032-810-74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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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08-20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-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) 입안 지역 - 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근린공원) 입안 지역(연수구 동춘동 산59-1번지 일원)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코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「동법 시행령」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.
1.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가. 주요사항 ○제한지역 :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59-1번지 일원 ○제한면적 : 551,800㎡【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 입안 지역】 ○제한기간 : 고시일로부터 3년간 (※ 단,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근린공원) 결정 고시 후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한다.) 나. 제한사유 ○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근린공원) 결정시까지 입안 지역의 계획적 관리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고, ○개발행위로 인한 주민 부담 및 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사업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. 다. 제한대상 행위 ○「건축법 시행령」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(단,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,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) 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6조제1항 및「동법 시행령」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(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), 토석의 채취, 토지분할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라. 제한대상행위 중 제외되는 사항 ○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존속기간이 도시계획사업시행 이전까지로 농업․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 건축물 ○구청장이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을 위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2. 열람장소 ○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도시경관과(☎032-810-7467) 또는 공원녹지과(☎032-810-727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도면 : 열람장소에 비치 2008년 07월 14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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