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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-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) 입안 지역 -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-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) 입안 지역 -
고시번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08-20호
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
고시일 2008-07-14 문의처 032-810-7467
열람장소
첨부파일

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08-20호

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-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) 입안 지역 -

 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근린공원) 입안 지역(연수구 동춘동 산59-1번지 일원)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코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「동법 시행령」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1.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


  가. 주요사항

    ○제한지역 :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59-1번지 일원

    ○제한면적 : 551,800㎡【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 입안 지역】

    ○제한기간 : 고시일로부터 3년간

    (※ 단,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근린공원) 결정 고시 후 그 효력이 발생한 날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한다.)


 나. 제한사유

    ○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근린공원) 결정시까지 입안 지역의 계획적 관리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고,

    ○개발행위로 인한 주민 부담 및 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사업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.    


 다. 제한대상 행위

    ○「건축법 시행령」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

       (단,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 것을 포함하되,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)

    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6조제1항 및「동법 시행령」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 토지의 형질변경(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), 토석의 채취, 토지분할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


  라. 제한대상행위 중 제외되는 사항

    ○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존속기간이 도시계획사업시행 이전까지로 농업․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 건축물

    ○구청장이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을 위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


2. 열람장소

    ○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도시경관과(☎032-810-7467) 또는

     공원녹지과(☎032-810-727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○도면 : 열람장소에 비치

2008년 07월 14일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2-810-746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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