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고시 제2008-243(2008 6 12)호로 개발계획변경·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6조,제7조의4 및 「같은법」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고시하고,경상남도 고시 제1997-354(1997 12 04)호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 경상남도 고 세2004-388(2004 12 30)호로 사업시행기간연장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국제회의장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