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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군포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군포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08-195호
담당기관 경기도
고시일 2008-07-08 문의처 031-249-5574
열람장소
첨부파일

 

경기도 고시 제2008-195호

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

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08년 7월 8일

경 기 도 지 사

1. 명 칭 :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

2. 위치와 면적 : 군포시 군포동, 금정동, 재궁동 일원(812,088㎡)

3. 유 형 : 중심지형

4. 목 적 : 군포역세권 지역에 대한 종합적․체계적 계획 수립으로 도시공간 구조 개편과 중심지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

5. 완료 목표 연도 : 2020년

6. 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 : 경기도 홈페이지(http://www.gg.go.kr, 뉴스와참여․뉴스광장․공고 고시 및 공지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군포시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7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항 : 재정비촉진지구는 경기도공고 제2006-833호(도보 제3344호, 2006.11.13) 및 제2008-55호(도보 제3433호, 2008.1.21)로 갈음하되, 재정비촉진지구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(미도아파트 일원)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함

 - 금번 추가된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08. 7. 13 ~ 2011년 11월 17일


 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1-249-557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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