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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속초시고시 제2008-30(2008. 6. 23)호로 대포 제2농공단지 지정(개발계획)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하였기에 동법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합니다. 2.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대포 제2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?조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