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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원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/체육시설)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