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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유유주변 등 5개 지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