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양촌지방산업단지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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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8-11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08-07-0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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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[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]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2007-157(2007.6.11)호로 승인고시된 우리시 대포리 86번지 및 학운리 1-2번지 일원의 양촌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제32조 및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(031-980-244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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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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