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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남양주 지금.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남양주 지금.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08-153호
담당기관 경기도
고시일 2008-06-02 문의처 031-249-5575
열람장소
첨부파일

 

경기도 고시 제2008-153호

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

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.

2008년 6월 2일

경 기 도 지 사

1. 명 칭 : 남양주 지금․도농 재정비촉진지구

2. 위치와 면적 : 남양주시 지금동, 도농동, 가운동 일원(600,542㎡)

3. 유 형 : 중심지형

4. 목 적 :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5. 완료 목표 연도 : 2017년

6. 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 : 경기도 홈페이지(http://www.gg.go.kr, 뉴스와참여․뉴스광장․공고 고시 및 공지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남양주시 뉴타운추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항 :

재정비 촉진지구는 경기도공고 제2007-722호(도보 제3406호, 2007. 9. 10)로 갈음하되 재정비촉진지구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(도시계획도로 중1-10호선 좌측, 도농역사 등)은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함.

  - 금번 추가된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08년 6월 7일 ~ 2012년 9월 14일

 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1-249-557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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