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양주 지금.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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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08-15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08-06-02 | 문의처 | 031-249-55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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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08-153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. 2008년 6월 2일 경 기 도 지 사 1. 명 칭 : 남양주 지금․도농 재정비촉진지구 2. 위치와 면적 : 남양주시 지금동, 도농동, 가운동 일원(600,542㎡) 3. 유 형 : 중심지형 4. 목 적 :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5. 완료 목표 연도 : 2017년 6. 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 : 경기도 홈페이지(http://www.gg.go.kr, 뉴스와참여․뉴스광장․공고 고시 및 공지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남양주시 뉴타운추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항 : 재정비 촉진지구는 경기도공고 제2007-722호(도보 제3406호, 2007. 9. 10)로 갈음하되 재정비촉진지구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(도시계획도로 중1-10호선 좌측, 도농역사 등)은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함. - 금번 추가된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08년 6월 7일 ~ 2012년 9월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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