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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강원도 고시 제2008-110호(2008. 5. 16)로 변경지정 고시된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2. 이해관계인께서는 춘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 결정(협의)에 따른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