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여군 관리계획(용도지역, 나령 대중골프장) 변경결정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08-15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부여군 | ||
| 고시일 | 2008-05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|
1.충청남도고시제2006-217호(2006.9.11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과(041-830-2470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.주민 등에게 보입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