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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경제부고시 제2008-5호(2008 2 1 )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(변경)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(055-320-5264) 및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업개발팀 (055-269-0449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