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[퇴계로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]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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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171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 | ||
| 고시일 | 2008-05-22 | 문의처 | 2260-1931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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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189호(1994.6.7)로 구역결정된 퇴계로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년5월22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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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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