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29개 파일 더보기
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323호(2007.8.9)로 결정 고시(경부고속철도 2단계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)된 양산 도시관리계획(교통시설:철도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양산시청(도시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