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08-12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계룡시 | ||
| 고시일 | 2008-05-1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|
1.계룡시 관내 남선리 및 왕대리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도로)에 대하여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[토지이용규제기본법]제8조,[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]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으로 갈음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계룡시 도시주택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