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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둔산 도립공원 결정사항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동 고시도면을 전라북도 환경정책과, 완주군청 지역개발과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