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주차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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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08-13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연수구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08-05-13 | 문의처 | 032-810-746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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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08 - 13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주차장) 결정(변경) 및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주차장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도시경관과(☏810-7466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. 2008. 5. 13.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. 결정취지 :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대한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주차장)]의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임. 2. 위 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18-9번지 일원 3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주차장) 결정(변경) 조서
4. 결정사유서
※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 」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 가능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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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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