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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시 제2007-378호(2007.10.4)로 고시한 정촌일반산업단지지정(변경)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