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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산33번지 일원 오투빌 컨트리 클럽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체육시설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,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