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-74호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궤도)결정(변경)및 지형도면 고시
1.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궤도)에 대하여 <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>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하고,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 <토지이용규제 기본법>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.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1과(440-3274)및 중구청 도시개발과(760-750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.
2008년 05월 06일
인천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