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교통부고시제2007-623호(2007.12.28)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의정부 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구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의정부시 도시과(전화:031-828-2363)과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(전화 :02-3416-374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