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의정부 녹양 택지개발예정지구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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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113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해양부 국민임대기획과 | ||
| 고시일 | 2008-05-02 | 문의처 | 031-436-8940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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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113호 의정부 녹양 택지개발예정지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-623(2007.12.28)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구(舊)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의정부시 도시과(전화 : 031-828-2363)과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(전화 : 02-3416-3637, 374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. 2008년 05월 02일 국토해양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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