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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의정부 녹양 택지개발예정지구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의정부 녹양 택지개발예정지구
고시번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113호
담당기관 국토해양부 국민임대기획과
고시일 2008-05-02 문의처 031-436-8940
열람장소
첨부파일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113호

의정부 녹양 택지개발예정지구

 

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-623(2007.12.28)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구(舊)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
 

관계도서는 의정부시 도시과(전화 : 031-828-2363)과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(전화 : 02-3416-3637, 374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.

2008년 05월 02일

국토해양부장관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1-436-894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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