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철도건설법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승인고시[(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544호(2007 .12. 3)] 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의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부터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 자료가 송부되어 [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] 제32조 및 [토지이용규제기본법]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청(낙동강운하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