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(변경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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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96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해양부 국민임대기획과 | ||
| 고시일 | 2008-04-28 | 문의처 | 031-436-8940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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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96호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(변경)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-482호(2005. 12. 29)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된 김포양곡2지구에 대하여 『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하였기에 『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 제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2008년 0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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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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