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연천고대산평화체험특구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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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08-505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08-04-14 | 문의처 | 031-850-2956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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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 2008 - 5059호 고 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『연천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도시개발구역』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․승인하고 도시개발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,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 2008년 04월 14 일 경 기 도 지 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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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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