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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고시 제2008-55호(20050319)로 결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『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