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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동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, 제2종지구단위계획 : 노량골프장 및 스파&워터파크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고시 제2008-114호(2008.03.27)로 결정(변경)고시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,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