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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우리시 처인구 양지면,포곡읍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[양지~포곡간민자고속화도로(도로:중로1-129호외5개노선,광장:교통광장4개소,녹지:완충녹지5개소)]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5항, 같은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,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여 같은법률 제30조 제6항에의거 이를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