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의정부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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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08-8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08-04-07 | 문의처 | 031-249-4831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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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08- 84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를 첨부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. 2008년 4월 7일 경 기 도 지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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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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