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구 B-08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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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-97호 | ||
| 담당기관 | 울산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08-04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남구B-08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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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구B-08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고시제2006-119호(2006518)로 최초 결정된 「2010년 울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(정비계획 포함)하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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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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