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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왕시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정비시행계획(변경)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시행(변경)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2항,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재난안전관리과(345-2163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