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-62호
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(변경)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
1.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을 <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> 제3조 규정에 의거 <2010 도시,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>변경 및 동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을 지정_하며, 동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하고, <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>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과 <토지이용규제 기본법>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이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(☎032-440-3657)및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개발과 (☎032-770-6693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2008년 04월 01일
인천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