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하성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도로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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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8-3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08-03-3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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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109-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[하성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도로)]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(☏031-980-2441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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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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