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예산군관리계획(대지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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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08-11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예산군 | ||
| 고시일 | 2008-03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대지지구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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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782-7번지 일원의 대지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예산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주택과(041-339-7705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.주민 등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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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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