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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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연기군 고시 제2008-21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연기군 | ||
| 고시일 | 2008-03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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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86-1번지 일원에 충청남도 고시 제2005-266호(2005.12.30), 충청남도 고시 제2006-78호(2006.3.30)호로 "조치원 신흥 e-편한세상 아파트"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(변경)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「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」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고시문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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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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