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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남양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결정 관계 도서를 남양주시청(도시계획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