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택이충2지구 택지개발사업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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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08-6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08-03-24 | 문의처 | 249-3255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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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08-61호 고 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,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2007-257호(2007.8.27)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변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평택이충2지구에 대하여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 『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』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08. 3. 24. 경 기 도 지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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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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