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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광명도시관리계획(도로ㆍ완충녹지ㆍ주차장ㆍ체육시설ㆍ공공청사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광명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