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택이충2지구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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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08-6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08-03-2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이충지구 택지개발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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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택지개발촉진법 제3조,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2007-257호(2007.8. 27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평택 이충2지구에대하여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○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』제32조 및 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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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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