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계획시설(공공문화체육시설:문화시설_전곡 선사박물관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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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08-1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연천군 | ||
| 고시일 | 2008-03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전곡 선사박물관 도시계획시설 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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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176-1번지 일원 선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하여 군관리계획(공공문화체육시설: 문화시설)으로 결정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서는 연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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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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