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11개 파일 더보기
1.연천군 장남면 판부리, 백학면 통구리 일원 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하여 군관리계획(공급시설: 수도공급설비)으로 결정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서는 연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