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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 군관리계획(공원/장계근린공원)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,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장수군청(건설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