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읍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세부조성계획의 일부를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139조 및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의 재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제5항,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,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의 세부조성계획 변경?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