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나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시설)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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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08-31호 | ||
| 담당기관 | 나주시 | ||
| 고시일 | 2008-03-1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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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시설)변경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고시 제2008-32호로 변경결정 되었기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,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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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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